내년 2월부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때 50㎡ 이상의 정보문화실(컴퓨터실·장비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가구별로 초고속 구내통신선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천연고압가스 충전소 부근에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3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되 방호벽이 있으면 25m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단지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현관과 어린이놀이터에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물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양기(곤돌라) 설치기준은 폐지했다.
 기존 주택지에 설치돼 있는 인양기는 보수·교체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기기는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