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벌과금 예납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예납제를 폐지하거나 환급시 이자지급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송영길의원(인천 계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98년 예납받은 벌과금은 모두 5천211억여원으로 55.2%의 납부율을 기록했고 99년에는 5천228억여원으로 56.5%의 예납률을 보였다.
 또 올들어 8월까지 3천259억원의 벌과금이 걷히는 등 최근 3년간 모두 1조3천699억여원의 벌과금이 확정판결에 앞서 징수됐다. 지난 3년간 예납한 벌과금 가운데 정식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변경 등으로 벌과금이 감액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아 피의자에게 환급한 액수는 196억여원.
 벌과금 예납제란 검찰이 형집행의 효율화와 징수편의를 위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구할 피의자에게 벌과금을 미리 납부토록 고지하는 것이다. 법률이 아닌 검찰징수사무규칙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상 피의자들에게 자율적인 예납을 유도하기보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의 벌과금 예납제가 법원 공탁금 등과 달리 환급에 따른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데다 환급액이 10만원 이상일 땐 환급절차도 까다로워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송영길의원은 “벌금도 형벌인 이상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벌과금 예납제 폐지가 어렵다면 국민의 권익보호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榮宰·宋炳援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