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을 아무리 뒤져도 3%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금리시대. 은행 이곳저곳의 상품을 전부 살펴봐도 볼품없이 적은 금리에 이자소득세 15.4%까지 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재테크를 시작했지만 저금리와 높은 세금 탓에 '재테크 절벽'을 만난 김짠순씨. 절망하고 있는 그녀에게 강력한 '절세미남' 강알뜰씨가 다가와 '절세 활용비법'을 전수하는데.

올해 재테크 화두는 뭐니뭐니 해도 '세(稅)테크'다.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전격 합의되면서 201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든 대신,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 강화가 이뤄져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재테크족에겐 절망적인 소식.

이럴 때일수록 여기저기 숨어있는 절세상품을 활용해 세금으로 나가는 소득을 줄여야 한다.

특히, 알 만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절세 3종 세트에 주목할 만하다.

먼저 상호금융의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볼 것.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기본적으로 3천만원 이내에서 농어촌특별세 1.4% 외에 나머지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된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회사들은 정부가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신, 자체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한다는 점을 유념해 둬야 한다.

세금우대도 노려볼 만한 상품이다. 세금우대는 주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만 60세 이상 생계형 저축 대상자는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깎아준다.

원래 금융상품에 내야 하는 이자 소득세가 15.4%라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 9.5%만 내면 된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한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신탁, 보험, 증권, 채권 등 금융기관 계좌를 만들때 함께 신청하면 되는 일종의 서비스 기능이다.

이때문에 단순히 예·적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서도 폭넓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