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 되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 Q&A : 무보수 대표이사·비상임이사도 납부하나?
근로소득 없으면 지역가입자 가입 가능
입력 2013-02-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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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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