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싸구려 시계를 구입, 세계 유명브랜드를 붙여 최고 40배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박모씨(45·여·수원시 팔달구 매탄동)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등은 지난달부터 1만원짜리 싸구려 시계를 구입, 프랑스제 '샤넬'과 이탈리아제 '구찌'등 유명 수입제품으로 둔갑시켜 개당 40여만원에 판매해 온 혐의다. 〈水原=李宰明기자〉
싸구려 시계 구입 유명 브랜드로 둔갑 판매
입력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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