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중단된다.

국민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린 후 2~3개월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없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카드사들이 할부결제를 중단하게 된데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현금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에게 수수료 없이 현금서비스 할부 혜택까지 제공하면 가뜩이나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신규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 결제도 제한될 예정이어서 카드업계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업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시행중인데다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침체돼 있는 현금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일제히 할부결제를 도입해 적극 홍보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번에 할부결제 중단을 선언한 삼성카드는 '서비스는 한번에, 상환은 나눠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해 2~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현금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고, 중단을 검토중인 현대카드도 '분할 상환현금서비스'를 통해 2~3개월동안 수수료없이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금융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