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징계대상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및 특별승진(경인일보 2월 8일자 2면 보도)과 관련, 명퇴수당을 환수하고 특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명퇴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한 달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특별승진이나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명퇴 수당은 환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당사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해 명퇴수당 환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관련법령상 특별승진 취소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S 전 부시장(2012년 1월 명퇴)과 K 전 과장(2011년 6월 명퇴)의 명퇴 절차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명퇴수당 지급과 특진임용 부적정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를 묵인해 준 성남시 담당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김규식·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