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경인일보 2월 5일자 19면 보도)되면서 그동안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경기도와 평택시, 시행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13일 서탄산단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도보 등을 통해 서탄산단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그러나 지구지정에 포함됐던 지주들은 "6년간에 걸친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경기도, 평택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 손실 보상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평택시가 시행사의 자금력과 실천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구지정을 고시해 피해가 컸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평택시가 서탄산단 조성사업이 민간사업개발이란 이유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것에 대해 주민들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며 "평택시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1.54㎢ 부지에 총사업비 7천544억원을 투입해 1만2천491명을 수용하는 4천461세대 규모로 건설되는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거와 상업·산업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지난 2008년부터 민간사업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시행사가 보상비 3천800억원을 확보치 못하면서 6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다 지난 5일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