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노 의원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처벌 조항에 징역형만 명시돼 있고 벌금형이 없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노 의원은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1년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내용의 공개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2011년 9월 타인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 의원은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두고 여야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벌금형을추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안기부 X파일 사건, 8년만에 사법적 판단 마무리
1심 유죄·2심 무죄 이어 파기환송 끝에 결국 유죄
입력 2013-02-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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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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