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포함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2007년 5월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민일영 대법관)는 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본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