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거는 번거로운 체포영장보다는 손쉬운 긴급체포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는 매년 늘고 있지만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된 체포영장청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체포영장은 첫 시행된 지난 97년 12만1천여건이 청구됐으나 지난해에는 1만7천여건으로 무려 8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97년 5만3천여건에서 지난해 7만1천여건으로 35.1%가 증가했다.
수원지방 변호사회 김모변호사는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된 체포영장제가 수사기관이 법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 연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체포를 막기위해 도입됐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체포영장 있으니마나
입력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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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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