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와 서구청 집행부가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정문 앞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이전 문제를 두고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오류동 폐기물집단화단지로 이주하기로 돼있던 왕길동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이전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서구는 '기존 폐기물 업체 이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집단화단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신규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었다. 집단화 단지 이주대상 업체였던 왕길동의 A업체는 기존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A업체 오류동 지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허가를 받아 집단화단지에 입주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특위를 구성해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위는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관련부서가 이전문제를 꼼꼼히 따지지 않는 등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이달 중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청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원들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결과보고서 채택을 다음달로 미뤘다. 대신, 관련 부서에 "원칙대로 해당 업체를 이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통보했다. 특위는 또 이번 계획서를 과장 결재가 아닌 구청장 결재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등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위 정일우 의원은 "집행부의 계획서를 살펴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계획서가 미비하다면 결국 감사청구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대해 서구는 해당업체를 이주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허가받은 부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무리하게 내쫓는다면 거꾸로 해당업체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구는 이전 계획보다는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의원들이 해당 업체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며 "해당 업체를 이전시킬 수 있었으면 벌써 이전시켰지 지금까지 가만히 내버려뒀겠냐"고 했다.
한편, A업체 등 2개 업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문 앞엔 십수년째 1천500만t의 순환골재가 쌓여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