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31일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호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재판 과정에서 최초 발언의 출처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엄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을 내린 이성호 판사는 2001년 서울동부지법에 재직 중이던 시절 배우 윤유선과 결혼해 현재 슬하에 아들 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하이킥3' '선덕여왕' '궁' 등의 작품에 출연한 윤유선은 지난 2010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남편을 만나 한 달도 안돼서 프러포즈를 받고 100일도 안 돼 결혼했다"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앞서 이성호 판사는 작년 8월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의 모친에 대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