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영업 중인 청소년 업소가 무려 7천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 금지행위시설로 지정된 업종의 업소들이 들어서려면 공무원과 학부모,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군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도 적법 또는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영업 중인 유해업소가 7천1곳에 이른다. 학교가 뒤늦게 신설되면서 학교정화구역 안에 포함된 업소도 일부 있다.
유해업소 종류별로는 노래방이 1천863곳으로 가장 많고 유흥·단란주점 1천784곳, 당구장 1천551곳, 모텔 등 숙박업소 753곳,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571곳 등이다. 경마·경륜장도 8곳, 비디오감상실 33곳, 압축·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도 32곳이나 영업을 하고 있다.
전화방과 화상채팅방 9곳과 성기구 취급업소 3곳, 비디오 감상실 33곳, 유리방과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 23곳도 영업 중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주변에 855곳, 초교 주변에 4천618곳, 중학교 주변에 1천33곳, 고교 주변에 449곳, 특수학교 주변에 18곳, 대학교 주변에 28곳이 있다.
특히 신변종업소 가운데 18곳은 유치원, 나머지 5곳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원천적으로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태성·황성규기자
등하굣길, 아이들 눈 둘 곳 없어
도내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무려 7천1곳
신변종업소 23곳은 유치원·초교 주변에 몰려
입력 2013-02-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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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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