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산림지역의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위해 조례를 엄격히 적용, 호텔신축을 불허한 지자체의 처분은 그 목적성에 비춰볼때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주경진 부장판사)는 9일 구모씨(38·여·의정부시 가능동)가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 용인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가 지난해 6월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에 여관을 신축하려 원고의 허가신청을 연계도로가 도로법상 노선인정공고만 났을뿐 절차상 완전히 개설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이 도로가 폭 6m로 통행이 이뤄지고 인정공고가 있더라도 도로결정고시등 도로개설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시의 처분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구씨와 함께 인근지역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려던 우모씨(45·용인시 고기리)가 용인시를 상대로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러브호텔 법원이 제동
입력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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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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