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 안양경찰서는 9일 불법으로 자동차 범퍼를 재생해 정비공장과 카센터 등에 판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모씨(40·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98년 10월20일께 의왕시 오전동에 차량범퍼 도장업체인 D상사를 차려놓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월 130개정도의 자동차 범퍼를 재생한후 안양·군포·의왕 일원의 정비공장과 카센터 등에 8만~9만원에 납품, 총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權吉周기자·giljoo@kyeongin.com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범 구속
입력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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