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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발의했던 이기우(수원권선) 전 국회의원은 당시 수원지법 및 수원지검의 공간이 협소,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다면서 택지개발중인 광교지구로 신축 이전해야 하며, 이곳에 경기고법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기고법설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2010년 12월 법원행정처는 땅값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던 광교신도시에 수원지법의 이전을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후 경기지방중앙변호사회와 경기고법 범도민추진위원회, 수원경실련,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수원지법·수원지검이 들어설 신청사 부지에 고법 자리를 마련하고, 설계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적극 주장해 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광교내 법조타운에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 및 기대와는 달리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고법·고검 설치는 배제한 상태에서 광교지구에 수원지법·지검 설계만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아직 설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위치한 수원지법·지검은 광교지구내 청6-1·2블록으로 옮겨질 예정이며, 2014년 착공돼 2018년과 2017년에 각각 준공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광교법조타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무조건 고법을 이곳에 유치하려는 것은 자칫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고법을 광교에 유치하려 할 경우 지금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이 같은 방안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예산문제와 함께 다른 부지 물색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수원시는 경기고법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광교내 수원지법·지검 신청사 부지가 협소하다면, 고법 유치를 위한 새 부지 확보 또는 신청사의 건물 층수를 높이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선회·이경진·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