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청사 입지가 과천시 정부종합청사로 결정됐지만, 법률적으론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세종시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신설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입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와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부의 과천청사 입주는 세종시에 아직 청사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임시로 과천에 입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률적으론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내려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6조에는 외교통상,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여성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이전하도록 명시돼 있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모든 부처는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부가 2013년부터 이전 예정인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부, 기술과학위원회, 원자력위원회 등이 통폐합된다는 점도 '과천시 입지 확정'에 껄끄러운 부분 중 하나다.

이와관련, 경기도와 과천시는 미래부의 과천 입지는 '기정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미래부가 과천으로 입주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여기에 '한시적'이라는 단서는 없었다"며 "입지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 등이 개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