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창 김지연 이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배우 이세창과 김지연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의 남다른 부부싸움 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한 매체는 "이세창과 김지연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에 합의했다. 현재 이혼 조정 신청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이세창은 지난해 5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욕조에 찬물을 받고 들어가 4시간 동안 있었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당시 이세창은 "원래 여자랑 싸우면 화를 못 내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내와 싸우다보면 이럴 바엔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며 "시합 때문에 아내와 강원도 모텔에 있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아내와 싸웠고 화가 나 욕조에 찬물을 받아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4시간을 욕조에 앉아 있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세창은 이어 "찬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입술이 새까매지고 팔이 굳어진 채 펴지지 않는다"며 "결국 4시간 만에 아내를 굴복시켰다. 아내 김지연이 밖에서 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세창 김지연의 부부싸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세창 너무 심했다", "이세창 김지연 이때부터 이혼 조짐이…", "이세창 김지연 이혼 아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