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용유무의사업 증자를 위한 선결조건을 확정해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시의 '용유무의개발사업 정상화 방안'(경인일보 2월4일자 7면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다.
24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의 100억원 증자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조건은 '국내외 투자기관의 선출자'다. 캠핀스키(100억원), SDC그룹(100억원), 한국투자증권(200억원)이 자본금 400억원을 먼저 마련하면 그 뒤를 이어 100억원을 증자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에는 대행사업을 위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용유무의사업은 사업성과가 인천시에 귀속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다. 관련법에 따라 인천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공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행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
전임시장시절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12개 PF 사업에 뛰어들어 7천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부담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서도 지적됐다. 이 때문에 인천도시공사는 용유무의사업을 대행사업 체제로 전환할 경우에만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건이 이행되면 인천도시공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을 납입할 계획이다. 출자방식은 100억원대 토지의 현물출자가 검토되고 있다. 증자가 이뤄질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용유무의사업을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토지처분·자금집행 관리·감독권', '공사 자금조달, 채무보증 불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인천도시公, 대행계약위한 위수탁계약도 요구
"용유무의사업 증자 위해선 투자기관 선출자 선행돼야"
입력 2013-02-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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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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