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학들의 거센 반발속에 '경기도 사립학교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을 2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출된 조례안은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의회 교육위 내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한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학기관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과학기술부 보고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준비과정부터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등은 "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사학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발해 왔다. 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학기관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