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향후 140대 국정과제로 지역공약 중 유일하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경인지역으로선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 역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지역 현안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 정부의 출범이 이젠 더 이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연천 주택 등 구조물 신·증축 막혀
획일적 3개권역 합리적 재조정 요구
기업 보조금 '원천 배제'에 소외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부당
■ 접경지역 수도권 제외
강화·옹진·연천군과 함께 서해5도 등 휴전선 인접·접경지역 및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획일적으로 구분돼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화·옹진·연천 등 3개 군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을 못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발전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 국내 복귀기업(U턴 기업) 수도권엔 들어오지 마라?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U턴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지역에서 수도권은 '원천 배제'했다. 지역별 기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수도권에 한해 입지비용의 최대 45%, 설비투자의 최대 15%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지난 30년 동안 규제를 통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지원금까지 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또 다른 수도권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 산단조성에도 개발부담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이를 면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같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임에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를 조성할 때도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종·김명호·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