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한 대우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4일만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14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우차가 장부상 자산 17조원이 넘고 부채가 18조원을 초과하는 거대기업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사회적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개시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일단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임금채무, 조세채무, 전기요금 등을 제외한 대우차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회사재산의 처분도 금지된다.
또 어음할인 등 신규차입과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도 금지되며 만약 대우차측이 위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하려 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회사정리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을 감안, 재산 보전관리인은 따로 임명하지 않았다.
대우차는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정리계획안을 마련, 채권단의 동의를 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