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남의 신용카드번호를 이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1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송모씨(27·부천시 원미구)를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생활용품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받아가지 않은 신용카드 영수증에서 이름과 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컴퓨터 등 전자제품 1천500여만원 어치를 20차례에 걸쳐 구입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가 사용자 확보와 편의를 위해 이름과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외에 별다른 개인정보의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00∼99의 2자리 수만 입력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 수십차례에 걸친 숫자조합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신용카드결제 악용 사기
입력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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