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용인 관내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지난 2010년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행위자 가운데는 유명 사찰과 정부 공기업, 중견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0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8건, 2012년에는 21건으로 늘어났다. 무단훼손 면적도 2010년 1만2천659㎡에서 2011년 6만6천984㎡, 2012년에는 5만6천562㎡로 집계돼 불과 2년 사이 건수는 무려 525%, 훼손면적으로는 445%나 급증했다.

용인 관내 대표 사찰 가운데 하나인 처인구 해곡동 모 사찰은 1만355㎡의 산림을 무단 훼손해 사찰건물을 짓고 진입로와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돼 시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소재 모 승마장은 3천366㎡의 산림을 무단 훼손해 승마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 2011년말 고발된데 이어 지난해 3월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처인구 남사면 창리 소재 S기업은 지난해 5월 1천180㎡의 원형녹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시에 적발된 개인 가운데 일부는 이곳 저곳을 옮기며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S씨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일원에서 1만3천958㎡의 산림을 불법훼손한 혐의로 고발된지 1개월만에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서 2만4천28㎡의 산림을 불법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했다가 적발돼 역시 고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자 가운데 상당수는 정식으로 훼손허가를 받은 뒤 면적을 초과해 단속을 피하는 수법을 쓰고 있으며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유명 종교시설과 공기업, 중견 기업도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