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지출한 453억원, 466억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를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액 지급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각각 453억188만원, 466억6천503만원이다.

대선 후 새누리당은 468억413만원, 민주당은 479억8천109만원을 보전신청 했으며 이와 비교하면 각각 96.8%, 97.3%를 보전받은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지출,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 등 새누리당 15억원, 민주당 13억원 가량은 보전금에서 감액했다.

중앙선관위는 양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대한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348억, 대통합민주신당 382억,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 130억원 등 총 860억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과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비용 총 7억6천만원을 대선후보를 배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9천800만원, 민주당이 1억4천393만원, 통합진보당이 1억3천990만원, 무소속 강지원 후보가 1억3천162만원, 김순자 후보가 5천969만원, 김소연 후보가 1억9천75만원을 수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