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늑장 징계까지…'.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된 인천 강화군의 한 교장이 학교에 계속 남게 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교장은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그친 데 이어 그 징계 절차도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장 A씨는 '인천 여교사 익명 투서사건'에 이은 일선 교사들의 잇따른 내부 고발과 관련한 시교육청 내부 감사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등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됐다.
기간제 한 여교사는 A씨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학교도 그만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중징계 처분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지난달 말 A씨를 경징계하기로 결정해 당시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어 해당 부서인 교원정책과는 아직까지 징계위를 열지 않고 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공석인 데다, 이 사안 하나로 징계위를 열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징계위 의결 요구가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열도록 돼 있다"며 "보통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몇 가지 사안을 묶어 징계위를 소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A씨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문책성 전보 조치가 되지 않았다. 여교사 등 교직원들은 다음 정기인사인 9월까지 A씨와 계속 얼굴을 맞대고 지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부교육감이 공석일 경우 교육정책국장이 징계위를 소집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이 행정편의만을 생각하고 고통받는 현장 여교사들의 고충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연초 여교사 성희롱 등으로 경고를 받은 인천시 계양구의 한 교감은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됐다. 그러나 공동책임을 물어 함께 경고를 받은 이 학교 교장은 그대로 남아 일선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임승재기자
"성희롱 교장과 계속 근무?" 시교육청 늑장징계 논란
입력 2013-02-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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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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