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홍성균(47)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부동산 중개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두 달에 한 건 중개할까 말까 하니 생계도 꾸리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할말이 많지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법에 대해서 만큼은 꼭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 지인 한명은 1995년 여주의 농지 3천782㎡를 남편 명의로 3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3년 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가는 1천45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농사를 짓다 2008년 8월 11일 3억5천만원에 양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자경농지감면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후 '농사를 지었으나 본인이 직접 지은 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자경농지감면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동시에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업무용토지는 5년 중 3년, 3년 중 2년을 지목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며, 다른 지목과 달리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되면서 장기보유공제(장기간 땅을 보유할 경우 투기로 보지않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까지 받지 못하게돼 양도세가 60% 수준인 2억2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당사자는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입니다.

비업무용토지제가 없었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까지 받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는 5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비업무용토지제가 농지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기타 법에 따라 건물을 짓지 못하는 대지 등 대부분의 토지들도 해당됩니다.

비업무용토지제도를 없애주시든지, 비업무용토지라 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투기목적이 없는 토지 장기보유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독소조항입니다.

/2013년 2월 26일 홍성균 드림

■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 비업무용토지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12월 31일 소득세법 104조 3을 신설해 양도차액의 6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이전부터 중과세 규정을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일반세율(6~38%)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되도록 했으며 이마저도 한시적 일몰제도하에 있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