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김포매립지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벙커C유 과다연소로 대기를 오염시킨 박모(44·O기업대표·군포시 금정동), 최모(42·D수지대표)씨등 7명과 법인 2곳을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폐기물처리 허가없이 폐합성수지 등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 434t을 건축폐기물과 섞어 김포매립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다.
또 최씨는 용인시 유방동에서 D수지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벙커C유를 연간 200t이하로 배출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연간 1천744t을 연소시켜 대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는 구속하고 최씨 등 6명과 O기업, D수지 등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불구속할 방침이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도경, 폐기물 불법 매립 사범 검거
입력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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