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수원축협 대출비리 의혹보도와(본보 7월8일자 19면)관련 축협 직원인 박모씨(34)와 박씨와 짜고 억대의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김모씨(42·오산시 내삼미동)등 2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1월께 문모씨(54·여)에게 “대출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자”고 속여 문씨명의로 수원축협 남수원지점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가 하면 같은해 5월 윤모씨(35)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김모씨(73·여)의 인감등을 위조, 김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뒤 3천만원을 대출받는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축협직원 박씨는 97년 9월께 대출당사자인 이모씨(57)도 모르게 이씨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뒤 3천만원을 인출, 김씨에게 넘겨주는등 연대보증인과 대출인의 서명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김씨가 대출받을수 있도록 해준 혐의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