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법칙'이 주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산하 연예오락 특별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연 결과, 전원일치로 '정글의법칙'에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 의견을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별위원회는 회의 과정에서 SBS가 일부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에 대한 것도 고려됐지만 '여행상품을 오지인 것처럼 연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결국 '주의' 의견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방송된 '정글의법칙'의 아마존 편 중 '최후의 전사 와오라니족' 방송은 전라에 가까운 상태로 원시 생활을 하는 와오라니족 마을을 소개했다.
이 방송은 배우 박보영 소속사 대표의 SNS글 논란과 함께 '현지에서 600달러만 내면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코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제작진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방송에 소개된 와오라니족은 관광 코스를 운영하는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