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강사에, SKY 진학률이 20%를 넘습니다."
대학입시에 낙방한 재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시켜온 경인지역 기숙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학진학률, 강사 경력, 성적 향상 정도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에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중 14개는 소재지가 경기지역이었으며, 인천(강화) 1곳, 강원 1곳으로 대부분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대입 기숙학원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70여개 중 70% 이상(53곳)이 양평·안성 등 경기도에 소재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천에 소재한 비상탑클래스학원은 '전 과목, 현 EBS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의 현장강의'라고 광고했지만, 물리 등 4과목은 EBS 출강 강사들이 없었다.
양정여학생기숙학원(의왕)은 EBS 출강 경력이 전혀 없는 강사를 EBS 출강 강사라고 알렸다.
안성탑클래스·양평탑클래스·서이천청솔기숙학원 등은 다른 학원의 대학 합격자 명단, 합격수기, 수능성적 향상 사례 등을 가져다 썼다.
청평비상에듀기숙학원은 '전체 학생의 20% 서울·연고대·의대·교대 진학/전체학생 중 95% 이상 4년제 대학 진학'이라고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메가스터디(경기 광주 등 8개 종합학원)는 전체 학원생의 언어·수리·외국어영역 평균 성적이 34.5점 향상됐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성적이 오른 학원생의 점수만 산정했다.
광명에 소재한 진성학원은 설립된 지 26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기숙학원으로 40년 전통'이라고 광고했다.
한샘아카데미 포천분원은 서울대, 연·고대 출신 강사 비율을 94%라고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4개 기숙학원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을 내렸다. 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2개 학원에는 경고했다.
/김태성기자
진학률 뻥튀기·합격명단 도용 도내 기숙학원 허위광고 판 쳐
공정위 적발 16곳중 14곳… 시정명령·경고조치
강사 EBS출강·학원전통 거짓홍보 등 수법 다양
입력 2013-03-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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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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