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주민지원사업 업무집행 비용을 놓고 주민들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경서동대책위에 따르면 관리공사의 전신인 수도권매립지조합이 지난 95년부터 4년동안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대표들에게 업무집행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서·검암·백석동의 경우 조합측이 250여억원의 사업비(95~2000년)만 대책위에 지급한채 해당 업무를 주민대표들에게 맡겨 왔다는게 경서동대책위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1억9천800만원(66개월×150만원×2인)의 업무집행비용과 수당을 받지 못한데다 검암·백석동 지역을 포함하면 관리공사측이 3억여원을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표들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과 제734조 1항 사무관리 조항의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사무를 관리했을 경우 해당자는 부당이득 취득자에게 비용 및 유익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5일 주민지원사업 집행에 따른 제비용 및 수당을 관리공사측에 청구한 반면, 관리공사측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민대표들과 법률상 업무계약 및 종속관계가 없다며 비용지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서동대책위는 이와관련 지난 14일 환경부와 감사원에 매립지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李宇晟기자·ws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