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인한 사망, 방화사건이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4일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61)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5·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4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신의 가게에서 가족모임 참석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편에게 맞은 뒤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둘렀고, 남편이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시댁모임에 참석하려다가 가지않아 싸우게 됐다"며 "갑자기 쓰러진 남편을 침대로 옮기다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2일 밤 12시 37분께 서구 가좌동의 한 주택에서는 B(61)씨가 자신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B씨와 부인(55)이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가정불화로 술을 마신 B씨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B씨가 퇴원하는대로 입건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