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인 골재채취 사업장 모두가 사전환경성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곧 공사중지 명령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골재채취 사업장 9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벌인결과 이 가운데 사전환경성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48개 사업장이 모두 합당한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골재채취 면적은 총 766만㎡다. 특히 그동안 총리 훈령으로 돼 있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 협의대상으로 바뀐 지난 8월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개나 됐다. 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 등을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아예무시하고 골재채취를 마구 허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위반사업장 수는 경북이 24개(면적 313만7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도(17만7천㎡) 6개, 경기(127만8천㎡).전남(56만㎡) 각 4개, 충남(102만1천㎡).경남(62만9천㎡) 각 3개 등이다.
환경부는 골재채취사업의 규정위반 실태가 이처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자체 및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철저히 거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20일 발송했다.
환경부는 특히 규정위반 사업장에 대해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지자체에공식 촉구하는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사업허가를 내 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재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사업시행 기관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평가결과 언론공개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연합>
골재채취장 환경검사 무시
입력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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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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