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가입땐 불필요 지출 ↑
7년이상 유지때 비과세 혜택
여러 은행에 '분산투자' 필요
6일부터 금융권에서는 본격적인 재형저축 판매에 돌입한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약자인 재형저축은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출시되기 전부터 재테크족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긴 가입기간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연 3.2~4.5%까지 금리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재형저축 금리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먼저 은행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금리가 '최대금리'라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가입시 재형저축 외에 은행의 다른 상품에도 가입해야 최대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거나, 급여이체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우대금리 적용조건이 반드시 덧붙는다. 이럴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새롭게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재형저축은 무조건 7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만큼, 차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여러 은행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재형저축은 1인당 불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1명이 여러 개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형저축은 주로 재형저축 적금과 펀드, 저축성 보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출시돼 가입자의 취향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펀드의 경우,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고 투자결과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격상 원금 손실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