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내수판매가 절반 가량 줄어드는 등 경영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차는 21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 담당재판부로 공장검증에 나선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이윤승)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월 하루평균 1천3대 꼴이었던 국내 계약분이 부도 이후인 이달 13∼18일까지 525대 정도로 떨어져 47.7%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해외 판매에서도 지난 9월 5만8천355대에서 10월 4만9천168대로 떨어졌으며 11월엔 3만6천대 판매에 그칠 것으로 보여 두달새 40% 가까운 판매감소가 예상된다.
 업무현황을 보고한 대우차 이영국사장은 이에따라 “극심한 경영부진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자금 부족규모가 11월, 12월에만 각각 3천500억, 1천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이달말까지 779개 협력업체 중 140여개가 부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발급 및 할인 등의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대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 3명은 이날 오전 부평본사를 방문, 본관 회의실에서 대우차 경영진을 만나 공장가동, 영업 등 회사 현황과 향후 구조조정 전망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갱생가능성 판정을 위한 공장검증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어 김일섭 노조위원장을 만나 노조측의 입장을 물었고 김 위원장은 “노조도 인력조정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기구에서 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을 마친 뒤 이 부장판사는 “대우차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안은 법정관리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요건으로 작용할 뿐 절대 조건은 아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법정시한인 1개월을 채우지 않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李榮宰·宋炳援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