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건설사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건설사의 엉터리 공사로
현장이 붕괴되자 사고를
은폐하고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채널 A 제휴사인
경인일보 강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취수장 공사현장의 흙막이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붕괴 위험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한겨울이었지만,
무리하게 발파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연천군 공무원들은
오히려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붕괴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스탠드업]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문서가 결제되기까지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최모씨 등 4명은 붕괴사고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3천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시공사가 배상해야할 공사복구비용 21억원을
연천군 예산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 지능2반장 윤중환
"설명절, 떡값 명목, 회식비 대납, 화장품 이런 거를
수시로 만나서 접대를 하고..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피의자/공무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시공사에서 받은건 없어요..
 
이 업체는 평택, 의정부, 화성의 공무원 6명에게도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습니다.
 
경찰은 연천군 공무원 52살 최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68살 현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설업체 관계자 등 51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인일보 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