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영락원이 치매요양센터에 입주하는 노인들의 입소보증금을 전용(본보 22일자 19면 보도)한 것 외에도 시설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수구의회 영락원운영전반실태조사특위는 23일 영락원은 전문요양원과 영락요양원 등 2개 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 393명(연령에 따라 개인당 3만~5만원)의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경로연금을 약품과 기저귀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로연금은 노인 개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 시설의 경우 특성상 일괄 수령한 뒤 일부 경로연금을 물품을 구입하는 운영비로 사용했다는게 특위의 주장이다.
 연수구의회 이성옥의원은 “영락원이 경로연금을 물품을 구입하는 운영비로 사용했음에도 정부보조금이 매월 지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 사용된 경로연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