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A업체 임대 사용
업체측 "입주 때부터 오염"
원인 못밝히면 IPA가 책임
보건환경硏 분석결과 주목


인천항의 항만부지가 오염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당 지자체와 토지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가 조사에 나섰다.

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등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 아암물류1단지에서 A업체가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이 의심돼 최근 토양시료를 채취했다. A업체는 1만㎡규모의 이 부지를 1995년부터 임대해 사용했으며 최근 임대계약이 해지됐다.

이번 토양오염조사는 최근 중구로 토양오염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작됐으며, 현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중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이 지역이 오염됐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정밀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정밀조사에서 오염물질과 오염정도 등이 확인될 경우, 이 토지를 사용하던 A업체가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A업체는 자신들이 이 부지에 입주했을 때부터 오염이 진행돼 있었고, 자신들이 오히려 이 부지를 정화해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염원을 누가 제공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IPA에서 토지를 정화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IPA는 A업체가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오염이 확인되면, 선 정화후 오염을 발생시킨 업체에게 이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주가 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땅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시설물 점검 등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전에 오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있다"며 "앞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오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업체의 경우에는 A업체가 오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