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韓창석) 소속 시의원들이 개인약속, 세미나, 간담회참석 등의 이유로 대거 불참, 예산심의가 형식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처음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는 11명의 의원중 6명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나머지는 개인약속, 세미나, 질병, 간담회 참석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옹진군 서해5도서가 지역구인 A의원의 경우 이날부터 14일까지 인천시정무부시장이 연평, 대청, 백령 등 서해5도서 방문길에 오르자 수행길(?)에 나섰다.
이에대해 동료의원들은 “정무부시장 수행에 나선 의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누구보다 배워야 할게 많은데 예산심의를 등한시 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도 불참했던 B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예산심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C의원은 이날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강화종합발전계획 공청회를 이유로, D·E의원등은 “손님이 왔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심의 도중에 빠져나갔다.
이때문에 예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는 다소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인천시 각 실·국장들의 경우 예산삭감을 막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사업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예산심의에 대한 시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의 모습은 크게 달랐다.
동료의원들은 “상임위에서 1차로 예산심의를 했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특위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
인천시의회 예산특위 의원들의 외유로 대거 불참
입력 2000-12-1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2-1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