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추진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추진중인 구리시 토평동 일대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내 172만1천723㎡를 3년간(2013년 3월 12일~2016년 3월 1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7일부터 공고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범위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