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백춘기)는 24일 6세 여아를 성추행한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39·무직·수원시 권선구 매교동)에게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6세 여아를 목졸라 죽이고 흉기로 사망을 확인하는 등 범행동기가 비열하고 방법이 잔인할 뿐아니라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30분께 길가에서 놀고있던 A양(6)을 자신의 반지하방으로 유인, 성추행을 하다 A양이 울자 목졸라 기절시킨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