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인사의 뇌물수수, 탈세, 외화도피,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고강도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이날 전국 21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사정방향을 확정하고 본격 사정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이권개입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예산 불법유용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탈세.외화도피.권력유착형 비리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하는 부실기업주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중점 사정대상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감사원, 국세청 등 다른 사정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일선 지검.지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첩보수집 및 내사활동을 통해 상당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정활동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해성 무고행위도 엄단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될만한 선량한 공직자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포상 등을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또 시의에 맞는 전국 단위의 기획수사 대상을 선정해 효율적인 사정작업을 벌이기 위해 전국 특수부장검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비리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번 사정작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편파.보복 수사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