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폭언·폭력
최근 5년간 60% 이상 ↑
상황 만회할 '보호 조례'
교과부 재의요구로 계류


지난해 10월 A중학교의 B교사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에게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학생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반항을 했지만 교사는 "수업종료 후 돌려주겠다"며 학생을 돌려보냈다. 황당한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B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너 몇살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를 안간다. 칼로 배를 찌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최근 5년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0일 발표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교권 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으로 5년 새 64.2% 늘었다. 1991년 22건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교총에만 접수된 수치로, 실제 교권침해 건수는 이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이 158건(47.2%)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자녀가 지각으로 벌점을 받자 학부모가 교장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사례, 시험 주관식 문제 채점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맥주를 쏟은 사례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인권조례 공포 이후 교권침해가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을 만회키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과부 재의요구 속에 해당 조례는 4개월 넘게 도의회에서 계류중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