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소유자, 자동차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성 부담금을 2002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과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폐지방안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운전면허소지자 등에 대한 부담금이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되고있는 것은 물론 사용처가 교통안전분야에 국한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폐지 배경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부담금 폐지로 연간 850억원 이상의 국민부담 경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범칙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유료화해 필요재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폐지가 확정된 부담금은 건교부 소관 교통안전분담금과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등 2종류다.
정부는 운전면허증 소지자(1천980만명)에게 면허증 취득 또는 갱신 때마다 3천-4천2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을, 자가용소유자(1천80만명)에게 신규등록시 1만9천200원, 정기검사시 4천800-9천600원의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과 자가용의 경우 2년마다, 사업용은 매년 5천원의 교통안전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운송사업자(9천2백여업체)에게도 정기검사시 차량 1대당 1천-7천600원의교통안전부담금을, 대여사업자(190개업체)에게는 1천-3천800원의 교통안전분담금을부과해왔으나 2002년부터는 이런 교통관련 부담금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로 연간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569억원, 교통안전부담금 286억원 등 모두 855억원의 국민부담 경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도로교통법, 교통안전공단법을 개정,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