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화성시 신규 청소업무 대행용역업체 선정(경인일보 3월 11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탈락업체와 민주연합노조 등은 1순위 선정업체의 대표자 위장전입및 평가배점기준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대행계약 중단과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민주연합노조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기업 육성 차원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주주를 70%이상 화성시민으로, 공고일(2월6일) 기준 1년이상 거주에다 가족 포함 1인 주식지분율 20%이하로 분산시켜 노사간 협력을 중요 포인트로 설정했다.
그러나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세종환경(대표·김영자)의 경우 남편을 감사(이모씨)로, 아들을 사내이사로 등재시킨 가족회사인데다 김 대표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올해 2월 20일 주소를 화성시로 변경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남편 이씨는 수원시 금곡동 L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으나 부인 김 대표는 친척 소유로 알려진 향남읍 M아파트로 전입신고돼 있어 이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탈락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평가배점 5점인 주주 70% 이상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거주와 관련, 대표이사·감사·사내이사 등을 화성거주 조건에서 제외시킨 것도 특정업체를 내정한 뒤 그 업체의 조건에 맞게 배점심사 기준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또 신규업체 심의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가와 계약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업체 선정과정의 심사결과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족이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 무근"이라며 "심의과정의 배점관계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7일 신규 청소업무 대행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열고 참여업체 28개사를 대상으로 1구역에 세종환경(18억1천500만원)을, 2구역에 신양환경(대표·나종관, 14억5천800만원)을 각각 선정했다.
화성/김학석기자
청소용역 입찰 배점조작 의혹
화성시 '신규업체 선정' 관련
민주연합노조 자료공개 요구
입력 2013-03-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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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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