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에게 부과한 통행료납부고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周京振)는 29일 남효응(48)씨 등 경기도 성남분당신도시 주민 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고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의 통행료 통합징수에 대해승인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정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출자받은 한국도로공사는 이 도로를 통행한 원고들에게 통행료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통행료공고를 하면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통행료 공고 및 납부통지를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통행료체납에 대한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납부통지 자체의 하자가 아닌 '통행료 공고내용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한국도로공사가 양재-판교간 고속도로를 확장한 뒤 지난해 1월 판교톨게이트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면제제도를 폐지하며 통행료(1천원)를 징수하자 '이 구간 유료도로의 설치근거와 절차가 미흡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한편 판교톨게이트 통행료징수를 반대하는 분당주민들로 구성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남효응 회장은 "이번 판결은 인천, 구리, 대구지역 등의 주민들이 제기한 통행료폐지 소송에 영향을 주지않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며 "곧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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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는 정당"판결
입력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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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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