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95만6
천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생활보장 대상 4인가구의 현금급여 기준액은 의료비 지원 확대분을 포함해 올해보다 11만3천원이 늘어난 84만2천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92만8천원)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가구규모별로 3%를 인상한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확정해 발표했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3만3천731원 ▲2인가구 55만2천712원 ▲3인가구 76만218원 ▲4인가구 95만6천250원 ▲5인가구 108만7천256원 ▲6인가구 122만6천868원으로 결정됐다.
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현금급여(생계비 및 주거비) 기준은 최저생계비 인상과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4인가구가 올해에 비해 15.5%(11만3천원) 늘어난 84만2천원, 2인가구는 11.3%(4만9천원) 늘어난 48만2천원 등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실제 수령액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타법령 지원액을 뺀 현금급여 기준에서 다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 만큼이다.
최저생계비가 3%만 인상됐는데도 현금급여가 대폭 올라간 것은 급여액중 의료비 공제를 기존 생활보장 대상자의 평균 의료비(4인가구 11만1천원)에서 소득 하위계층 40%의 평균 의료비(4만5천원)로 축소하고 명절 특별위로비,전화료 감면분 등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킨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생활보장 대상자의 급여액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때 소득기준 자료가 된다. <연합>
연합>
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월 95만6천원
입력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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