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조한 100억대의 약속어음 등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A(5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남편 B(51)씨과 딸 C(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위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 관련 물품들. /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조한 100억대의 약속어음 등을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A(5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남편 B(51)씨과 딸 C(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120여개 회사 명의로 된 액면가 100억원의 약속어음ㆍ당좌수표 225장을 위조한 뒤 이를 판매,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남편, 딸과 함께 약속어음 위조, 배달, 위조명판 제작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기사 D(41)씨를 고용, 위조된 유가증권을 배달했다.

이들은 중앙 일간지에 버젓이 어음 판매 광고를 내는 대담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조어음 판매 총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